[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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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판사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범인 이모씨의) 성폭력 동기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김씨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게 분명한 김씨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 이씨가) 김씨에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혐의로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성폭행을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는 김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2일 별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국가가 형별권을 독점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며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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