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과로사 런베뷰 감독해보니....주 70시간 노동에, 수당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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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8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전경.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SNS
고용노동부가 13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베뮤 운영사 엘비엠을 포함한 전 계열사(18개사)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감독에서 노동부는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봤다.
우선 복무관리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 최대 근로 시간(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런베뮤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 A씨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인천점 동료 노동자 6명도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이탈을 막고,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시말서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본사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않은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1분이라도 지각하면 15분 상당의 임금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나 교육 참석도 연차 휴가로 처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총 5억6400만원을 덜 지급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산업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등 61건에 대해 과태료 총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은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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