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 무죄…“민주당 입당하겠다”
-
4회 연결
본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혐의의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과 메시지 등을 원심과 같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이 있다고 인식하고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봉투 사건이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성 있다는 점은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먹사연 ‘정치활동하는 자’ 해당 안돼
송 대표가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송 대표 후원 조직인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규제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봤다. 먹사연이 당대표 경선에 임박해 만든 단체가 아니라 10년 넘게 운영됐고, 환경단체와 세미나를 하거나 NGO 단체와 연구 등을 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먹사연 일부 활동이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그전까지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였다가, ‘정치활동 하는자’로 변모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먹사연 소속 일부가 송 대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더라도 먹사연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먹사연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점은 인정되지만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한 ‘증거 수집’ 이고, ‘증거 사용’ 단계에서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범죄사실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2023년 7월 19일에 먹사연 사건을 인지하면서 영장 없이 먹사연 압수물을 공소사실 증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사연 관련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압수물은 영장없이 증거로 사용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영길 “민주당 입당하겠다”
송 대표는 선고 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민주당의 일원이 되어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