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퀴어축제 광장 사용 막은 인천시에 법원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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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한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조직위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13일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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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사진 인천시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 사용 문제를 두고 조직위와 인천시가 갈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 행위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불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는 당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애뜰 사용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했고, 조직위는 이에 반발하며 축제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축제를 강행한 조직위 측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직위는 인천시가 조례에 불수리 조항을 둔 것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당초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애뜰을 ‘허가제’로 운영했다. 사용 신청을 하면 시가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직위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인천애뜰 잔디마당은 도심에 위치하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다. 다수인이 모여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에 적합하고, 인천시와 시의회 청사 등이 있어 행정·사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허가제 관련 조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인천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인천애뜰 사용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신고제 전환 이후에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사용 신고를 불수리하면서 헌법 소원에 이어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랑희(활동명) 조직위 집행위원은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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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17일 열린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촉구 집회가 열렸다. 사진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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