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억 뇌물 경무관 징역 10년…첫 법정구속에 최고 형량 끌어낸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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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23년 7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무관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약 7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불법 장례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로 금품을 받는 방식으로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알선에 합의한 뒤 7억원대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에 걸쳤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공여자에게 자녀 교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하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계좌를 빌려준 김씨의 오빠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첫 법정구속… 기소 5년간 6건 그쳐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또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공수처가 낸 최대 성과로 꼽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5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 6건 가운데 2건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고, 1건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2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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