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윗집 4살 아이에 “네가 뛰었지” 항의 중 고함…20대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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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중앙포토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질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24년 11월 윗집을 찾아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허리를 숙여 얼굴 가까이 다가서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에게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평소 위층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황에서 심야가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당시 눈에 띈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해 고성을 냈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에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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