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3월 4일 시작…내란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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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4일 시작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뒤 이틀 만에 첫 공판이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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