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CCTV 사각지대 노린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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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도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필로폰을 은닉·수거하는 이른바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동거녀 C씨(30)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전달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은닉 장소의 사진과 좌표를 촬영해 전송하는 운반책을 말한다.
B씨 등은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드라퍼 활동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파악한 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로 최말단 드라퍼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해, 밀수된 마약을 직접 은닉하는 ‘최상선 드라퍼’까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운반책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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