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TS 바가지’ 근절 나선 정부…숙박요금 속이면 바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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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홍콩에서 온 관광객들이 오는 3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허위표시나 미준수 시 즉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이 주요 대상이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반복되는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는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시기별 자율요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로 예정된 BTS 공연 기간의 부산지역 숙박요금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연 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에 육박했고, 호텔 숙박요금도 전주에 비해 2.9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가격 인상을 노린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도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가격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금 환급과 배상 기준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과도한 할인·인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격차를 줄인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도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당 업소가 속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시장 지원 사업이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된다.
반대로 물가 관리에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 관련 숙박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즉각 적용되기는 어렵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입법을 통해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그 사이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간 자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행사 기간 공공 숙박시설 개방 등 공급 확대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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