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운동부 코치 제자 알몸 촬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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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단체대화방 사진 공유…경찰 수사 착수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코치가 학생 알몸을 촬영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모 중학교로부터 운동부 코치였던 30대 A씨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학교 근처 자신의 숙소에서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B군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교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B군을 비롯한 운동부원들은 오후 운동이 끝나면 종종 A씨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이들이 몸단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알몸 영상을 발견하고, 지난 8일 오후 A씨의 비위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9일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사진 촬영 의혹을 인정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지난 10일엔 B군 부모를 비롯한 운동부원 학부모를 불러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까지 상급 기관 보고나 경찰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A씨 사건을 인지한 지 열흘 만인 지난 23일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지난 10일 학부모들에게 ‘원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으나, 피해 학부모가 사건화를 원치 않은 데다 당시 재발 방지 대책과 지도자 특별교육을 요구했었다”며 “A씨가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교가 조사에 나섰을 당시 사진·영상이 이미 삭제된 데다 단체 채팅방도 없었다. A씨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돼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경찰청은 조만간 A씨와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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