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특별시 목포시 된다…이것이 궁금하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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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준하는 법적 지위 부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40년간 이어온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다시 뭉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인구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통합을 통해 행정·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게 된다.

Q.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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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공무원 신분·처우 보장…“강제 전보 없어”

Q.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교육감은 따로 뽑나.
A.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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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Q. 지역 산업·경제 특례는 무엇인가.
A.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Q. 중앙정부 지원 장치는 있나.
A.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개선 등을 총괄 조정한다.

Q. 치안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지방경찰청장 임용 시 통합특별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경찰 권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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