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USTR “일부 국가는 10→15%로 인상…추가 관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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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발효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하고, 특정 국가에는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중(對中) 관세는 50%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 세계 15%’를 언급한 것과 달리, 인상 대상을 일부 국가로 한정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신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발효됐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122조에 따른 10~15% 범위를 넘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301조 조사 공고가 며칠 또는 몇 주 내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며,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USTR은 브라질과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과잉 생산능력 문제에 대한 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AFP=연합뉴스
그는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다만 그는 301조와 232조가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50%를 넘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미·중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품목별 관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상무부가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122조의 한시적 조치와 301·232조에 따른 구조적·장기적 관세 체계를 병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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