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돈 뺏고 집단 폭행한 10대들, '촉법소년' 형사처벌 피해
-
6회 연결
본문

가해학생들에게 폭행 당하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다. JTBC 사건반장 캡쳐
촉법소년인 10대 중학생 5명이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올해 1월 광주시 북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다뤘다.
제보자 A씨는 1월 1일 저녁 SNS에서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게 됐다.
영상 속에서 아들은 가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거나 원산폭격 자세를 하도록 강요당했다. 가해 학생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 다니게 요구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아들이 이를 거절하면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찼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고 한다. 안경은 깨진 상태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영상을 다 봤다"고 하자 아들은 뒤늦게 "친구들에게 맞았다"며 사실을 털어놨다.
아들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참았다"며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시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싱을 하자면서 때리고,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집단 폭행은 지난해 12월 27일 처음 시작됐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놀이터에 있던 아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과 체크카드를 뺏어갔다.
가해자들은 체크카드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아들을 찾아와 폭행했고, 자신을 형으로 부르게 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A씨는 가해자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학폭위는 6호 처분(출석정지 3~6일)과 사회봉사 8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 9호 처분(퇴학)은 적용할 수 없었고, 8호는 전학이고 7호는 반 변경인데 가해자들과 아들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분이 6호였다고 한다.
A씨는 또 가해 학생들을 특수폭행, 납치, 강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전원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가해자들과 생활권이 같다. 학교에서 만나지 않아도 동네가 같아 종종 마주친다. 한명만 마주쳐도 아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위축된다"고 호소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