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 의미 불명확해 혼란 우려…헌재와 협의해야"

본문

bt466535e5eed962f8161add9420a40213.jpg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후속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헌재와 협력해야”

btcc7c8fde78e7e83d20a6a540bffd4a9e.jpg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뉴스1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거론됐다.

이는 앞서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인증등본 송부촉탁 등을 활용해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의 피청구인 역시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재판이 취소될 경우 그 사이에 행해진 집행들에 대해서 헌재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다시 정리할 사항”이라는 답을 내놓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발생할 혼란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법왜곡죄 표적 되는 형사법관 보호는 어떻게 

bt85a9a5056a7bb44efc91bbfa2bedd5f7.jpg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대법원

마찬가지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처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3월 상견례를 겸해 이뤄지지만, 이날은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법3법에 대한 발표·토론으로 돌입했다.

이날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88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