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선족도 중국어를 기본 교육언어로…中, 민족단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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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4차 회의 폐막식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중국이 조선족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 모두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로 통일하고, 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민족단결을 파괴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가결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2일 폐막식에서 민족단결법을 반대 3표, 기권 3표, 찬성 2756표로 통과시킨 뒤 폐막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은 15조에서 학교와 교육기관은 국가통용언어문자, 즉 베이징 발음의 보통화와 간체자를 기본 교육 언어로 사용하며, 유아 단계에서 보통화 학습을 추진하고 의무교육 단계에서 숙달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소수민족 언어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표기 위치와 순서에서 보통화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민족 융합 정책도 강화했다. 소수 민족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선전하는 콘텐트를 확산시키도록 규정했다.

처벌을 다룬 63조는 "중국 국경 바깥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의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나라 밖으로 확대하는 미국의 롱암법과 유사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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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4차 회의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은 해당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각 민족이 역사와 국가관념에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하며, 역사와 문화에 하나의 해석만 강요한 법"이라며 "만일 중국의 역사관과 다를 경우 '국가 통일 위반'이나 '국가 분열 선동'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는 '핵융합'을 새롭게 추가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의 실용화를 강조한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規劃)를 확정했다. 이번 규획은 “AI·양자기술·생명공학·신에너지 등에서 기반 기술의 돌파를 가속하고 실제 적용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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