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눈 수술 2500번에 보험금 7억 수령…대법 “보험사 또 졌다, 줄 돈 줘야”

본문

bt56fc65d20600247da4b7436b5066df45.jpg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티눈 제거 수술을 2500여회 받고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이상, 이후 수술 횟수가 늘고 보험금을 더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A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뒤 2023년 3월까지 약 7년 동안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를 통해 B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7억7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2018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2심은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B씨가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0년 11월 이후에도 2100차례나 더 수술을 받으며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챙겼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며 두 번째 소송을 걸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수령액이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정 변경이 있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약 당시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미 첫 판결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므로, 이후 수술 횟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판결의 구속력(기판력)을 깰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는 B씨에게 지급한 7억원대 보험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선행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95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