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북한에 4차례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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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1월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인기를 직접 조종해 북한으로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구속기소 하고,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인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는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 4차례 비행 중 2025년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위도·경도·고도)과 영상정보 등을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1월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TF는 지난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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