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아동·청년, 국가가 찾고 지원한다…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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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져도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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