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42일 아들 학대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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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 10여 개가 깔렸다. 사진 독자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미뤄볼 때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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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려 살해한 뒤 이틀 뒤 주거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같은 달 13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며 실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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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앞서 A씨는 지난 4일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앞에는 숨진 아기를 추모하고 재판에 넘겨진 친부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근조 화환 10여 개가 깔리기도 했다. 화환에는 ‘자식 죽인 살인마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하라’ ‘아가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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