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챈다고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징역 13년

본문

btc451d134843ba2c0d01de27199712627.jpg

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25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95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