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대낮 금은방 살인범 김성호에 무기징역 선고…"생명박탈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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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금은방 강도 살인범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부천원미경찰서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대낮에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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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금은방 강도 살인범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부천원미경찰서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4일에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 두 곳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돼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바꿔 타며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30분쯤 종로에서 체포될 당시, 김 씨는 이미 훔친 귀금속 대부분을 처분한 상태였다. 수중에는 현금 약 12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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