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준시가로 증여세 냈는데…法 "같은 단지 2년 내 매매가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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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었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세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1월 부부인 A씨와 B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2일 부모님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달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지분에 따라 각각 1억7700만원, 3억9400만원가량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매물이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매매됐던 걸 확인하고,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성동세무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억4500만원, 약 4억5000만원으로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에 발생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봐야하는데, 성동세무서가 적용한 유사재산 거래는 평가기간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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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B씨는 설령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가 산정 기간을 넓게 본다 하더라도, 성동세무서가 적용한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재산 거래일부터 아파트 증여일 사이에 아파트 기준시가가 16.9%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라도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까지 아파트 관련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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