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택 증여세, 1년 전 유사주택 거래가도 시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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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동일 단지의 유사 주택 매매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은 뒤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지방청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시가로 인정했고, 이를 토대로 증여세 6950만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 해당 재산이 거래된 경우 그 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거래라도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다면 세무당국 심의를 통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본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존재하면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기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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