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영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재판행…"큰딸 방임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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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자료와 A씨 자매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2024년 7월생)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극심한 저체중에 이르렀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낳게 된 것을 후회하고 양육을 귀찮게 생각하다가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 안에 방치했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한 상태로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10.4㎏으로 알려진다.
특히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딸을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고 첫째 딸(6)을 양육한 것으로 보고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첫째 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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