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李대통령 “긴급 시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가능”

본문

btc2005b2b3a4f9631025ac04c0fe7faa9.jpg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입법도 하고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해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면서 헌법상 긴급 재정 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선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들을 향해 “담당 품목에 대한 동향을 일일단위로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55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