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무인기 관여 국정원·정보사 군인 3명 송치…정보사 조직적 관여 여부는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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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을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수사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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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 A씨는 무인기 사건을 주도한 대학원생 오모씨와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으며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렸을 때 국정원 내부 특이 동향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을 조력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장교 B씨는 무인기가 아닌 다른 정보 업무를 위해 오씨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위법하게 무인기를 보내 북한 지역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B씨는 군인 신분임을 밝히고 오히려 영상 자료를 오씨에게 받아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B씨는 이런 행위를 지난해 12월 중단했고, 군 대비태세 변화를 직접 초래한 1월 4일 무인기 북한 비행과는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TF는 일반이적 방조 혐의를 제외한 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만 적용해 B씨를군검찰에 송치했다. 또 B씨와 함께 오씨와 접촉한 또 다른 정보사 장교는 무인기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 넘겨졌다.

TF는 정보사가 아닌 일반부대 장교 C씨가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오씨와 동행한 사실도 포착했다. 또 C씨가 오씨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평가해주는 등 민간인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고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일각에서 제기했던 북한 무인기 관련 정보사의 조직적 관여 여부에 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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