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간 783곳 신축 아파트서 담합…한샘 등 7개 가구업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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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9년간 783곳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나머지 7개 가구업체 임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정한 다음 들러리 업체들이 지정해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에 대해선 담합 묵인 의심 정황은 있으나 부하 직원 진술 및 결재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한희석 전 한샘 특판사업전무 등 1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인으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2심은 항소하지 않은 넵스를 제외한 7개 회사에 대해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이 장기간 지속해 고착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전부가 포괄일죄라고 본 검사의 주장은 배척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하지만, 여러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건설사 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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