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머니에서 발견된 마약성 진통제…‘무죄’ 주장하며 활동 중단 선언한 골프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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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체포된 뒤 찍힌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 UPI=연합뉴스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1·미국)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우즈는 1일(한국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치료를 받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다. 이어 “더 건강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내겠다. 이 기간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법원에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우즈는 지난달 28일 자택 인근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측정기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주 법에 따라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당시 우즈 주머니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 범주에 속하며, 펜타닐 역시 오피오이드 계열이다. 우즈는 경찰관들이 처방약을 복용하는지를 묻자 “몇 알 먹는다”고 답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서 서술된 우즈의 상태는 눈이 충혈되고 흐릿했으며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다. 또 움직임은 느리고 무기력했으며, 경찰관들과 대화하는 동안 땀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우즈는 경찰관들에게 앞차와 부딪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보거나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로 우즈와 상대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 차량에는 5000달러(약 764만원) 상당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즈는 2017년 5월에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자택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검사 결과 오피오이드 계열을 포함한 약물이 검출돼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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