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세탁기 등 철강 완제품에 25% 관세…韓 수출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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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동안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했던 방식을, 철강 등의 함량이 15%가 넘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일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 제품이 포함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속 함량 15% 미만의 파생 제품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7월부터는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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