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힘 비주류 34인 개헌 물으니 찬성1명…조경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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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107명 중 1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시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3일 오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107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개헌 찬성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명과 쇄신파로 분류되는 ‘대안과 미래’ 소속, 친한계 등 총 34명(중복 제외)의 국민의힘 의원을 3일 전수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한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 이번 개헌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2명은 반대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보다 소신을 중시해온 소장파나 개혁 성향의 의원들마저 모두 반대로 돌아선 만큼 개헌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이번 개헌에 찬성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 의원은 “우 의장이 임기에 연연해 급하게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개헌안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우 의장과 여권 중심의 개헌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대안과미래 소속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파괴,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개헌안까지 일방 강행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조차 구둣발로 짓밟는데 개헌으로 분권?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라고 적었다. 3선 김성원 의원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고, 정연욱 의원은 “우 의장이 5월 퇴임 전 치적을 쌓기 위한 개헌”이라고 했다. 장 대표도 지난달 31일 우 의장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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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운동장에서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연 '2025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197명(재적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헌을)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에 힘을 실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본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개헌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정사 야당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1954년), 삼선 개헌(1969년), 10월 유신(1972년)이었다”며 “역사는 이를 독재라고 기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공개 찬성 입장인 김용태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위법한 계엄을 막기 위한 개헌이란 측면에서 반대 논거가 부족하다”며 “지도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하니까 개헌도 내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대통령 연임이 걱정된다면 이를 막는 쪽으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이 모인 텔레그렘 방에도 “개헌 논의에 참여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통한 2028년 7공화국 출범’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을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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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함께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 민주항쟁 정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신 등이 반영된 개헌안을 발의한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려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투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국민의힘 동참을 전방위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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