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증질환연합회 "환자기본법 통과 환영,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필요”

본문

bt502f63555782a74af77d0cd74db96028.jpg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안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1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환자기본법과 관련해 “국가가 환자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과 같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통과된 환자기본법은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끌어올리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월 29일이 ‘환자의 날’로 정해졌고,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가 생긴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증질환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의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의료진이 존중받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환자단체 등록 요건 보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법안에 명시된 ‘시설과 인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같은 등록 요건은 자칫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규모 환자단체들의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의 환자단체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을 하위 법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환자단체에 대한 정교한 평가 기준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목소리 반영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20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