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김준기 DB 창업회장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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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DB 측이 2010년경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해당 재단 및 관련 회사들을 활용해왔고, 2016년에는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지면서 ‘늑장 고발’ 논란도 제기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를 위해 다른 수사 일정까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은폐된 사실을 조사로 밝혀낸 것일 뿐 늑장 고발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이어진 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가 확보돼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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