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처분 기각’ 주호영 “김영환과 전혀 다른 결론…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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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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