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연희동 자택 환수 무산…대법 “명의 이전 소송 각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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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했던 연희동 자택을 환수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해당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2021년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차명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명의 회복 후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추징금 채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형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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