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자지구 또 간다는 활동가…法,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기각

본문

bt641563346cd01f182b18819438e98bfc.jpg

지난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참여하려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 반대 구호 선단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된 이력이 있다.

이후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재차 구호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공식 송달됐다.

하지만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고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민변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개로 외교부의 여권 반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84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