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또 주식보상 받았다…‘61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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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 2월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약 2개월 만에 또 대규모 주식 보상을 받았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는 쿠팡의 법무총괄 겸 최고관리책임자(CAO) 로저스 대표가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 18.95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405만3102달러(약 61억4000만원) 상당이다.
다만 이 주식은 오는 7월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성과연동 주식 보상(PSU) 조건을 충족해 26만9588주를 받았다. 당시 해당 주식 가치는 457만7604달러(약 65억8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배경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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