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 사태’ 3개월 직무정지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법원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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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KB증권 전 대표이사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3년 11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라임 사태가 촉발되며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윤 전 대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법원은 윤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KB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KB증권 내부 규정은 출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도 고려해 상품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큰 경우 강화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관리지침,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등은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에 관한 모니터링,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TRS 거래에서 담보 수취 및 모니터링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KB증권은 TRS 거래와 관련해 적격담보를 수취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산 및 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컴플라이언스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 등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금융위가 항소하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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