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검토…고액 전세대출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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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해놓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변칙적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다. 지난 1일 발표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에 이어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실무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투기성 주택 구입을 판단할 기준과 규제 대상·규모 등을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공적 기관의 보증을 제한해 사실상 전세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한층 강화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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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다만 투기 여부를 가려낼 기준이 관건이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학업,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보유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경우는 투기 사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유 주택과 실거주지 간의 거리, 주택 보유 기간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로 전입신고를 한 287만3801명 중 약 46%가 직업과 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유일한 차이는 전세대출 여부”라며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고액 주담대의 경우 위험가중치(RWA)를 25% 이상으로 올려 은행권에 대출 문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카드도 있다. RWA를 높이면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취급해도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떨어져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이 2억5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고액 주담대 기준을 3억~4억원대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 압박에 수도권·규제지역 7500가구 쏟아지나

금융당국은 1일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제한 정책에 따라 서울·규제지역에서 최대 7500가구(약 62.5%)가 매물로 풀릴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주담대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 1만2000가구(대출액 약 2조7000억원) 중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내 물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고 무주택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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