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문 후 강제 자백까지”…이란, 올해만 160건 이상 ‘공포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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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자와이다 마을 입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차량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와중에 반정부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을 잇달아 집행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 통신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모하마드아민 비글라리와 샤힌 바헤드파라스트가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미잔 통신은 이들이 군사 시설을 습격하고 무기고 접근을 시도하는 등 대규모 학살을 도모한 ‘폭도’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교수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주에도 시위 참여자 아미르호세인 하타미(18)를 처형하는 등 사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정부 시위 참여자 11명이 임박한 사형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이들은 구금 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강요된 자백에 의존한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이란은 전날 망명 반정부 단체인 이란인민무자헤딘기구(PMOI) 조직원 아볼하산 몬타저와 바히드 바니-아메리안도 처형했다. 미잔 통신은 이들이 테헤란에서 폭발 공격을 계획·실행하고 로켓 발사기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언급했다. 이란 정부는 PMOI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수십 년간 다수의 조직원을 처형해왔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반정부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이어 추가 봉기가 일어날 경우 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31일 적대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테러, 국가 시설 파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헹아우는 올해 들어 이란에서 최소 160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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