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 최종 승소

본문

btec551cb128bcca6d185a4a214065faaf.jpg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6일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피프티의 데뷔곡인 큐피드는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까지 오르는 등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큐피드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로 더 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뒤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면서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로,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더기버스에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가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11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