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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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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