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성추행 논란 4달 만에 장경태 제명 의결…“징계 회피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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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6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지고,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에 대해 “당규 18조 1항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다음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는 한편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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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민주당 당규(18조 1항)는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도록 규정한다. 당원 명부에 ‘징계 과정 중 탈당’을 기록하고,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해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5년 간 복당 금지이나 그 이후에도 복당 심사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도 같은 조치를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자신의 성추행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을 때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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