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대통령 “기가 찬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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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실태와 관련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세제 혜택은 늘고 요건은 완화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논란이 된 건 베이커리 카페다. 국세청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11곳(44%)이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론 비대상인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재정경제부 등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안 맞는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미 제외한 부동산임대업뿐 아니라 주차장업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곳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 관리 기간(5년)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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