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가속 사고 막자” 대전, 고령자에 제동 장치 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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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속 15㎞ 이하로 달리다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다. RPM(엔진 분당 회전수)이 4500을 넘을 시에도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치단체 등이 고령자가 모는 택시 등에 이런 기능을 갖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아주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행하는 개인과 법인택시 200대에 이 장치를 무료로 달아줄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75대다. 이 장치비는 개당 44만원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해 총 7939대(개인 5311대)가 운행 중이다. 개인택시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 약 3000명, 70세 이상은 약 1500명이다. 개인택시 전체 운전자의 85% 정도가 65세 이상인 셈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2628대) 운전기사 가운데 65세 이상자는 1000명, 70세 이상은 410명이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시속 140㎞ 이하로만 달릴 수 있다. 또 시속 15㎞ 이하로 전진 또는 후진 시 가속페달을 80%이상 강하게 밟을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 또 과속 단속 카메라 전방 250m에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제한 속도 이하로 내려간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GPS(지리정보시스템)로 판별한다. 긴급하게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오조작 방지 기능을 1분 정도 해제하는 기능도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싶은 대전 택시 운전자는 오는 17일까지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찾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운전자는 장착일로부터 1년간 의무적으로 장치를 유지하고, 효과분석을 위해 앱(APP)을 통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등을 통해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 서산시도 지난해 8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와 트럭 등 1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대상은 서산경찰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65세 이상 운전자다. 설치비(대당 44만원)는 전액 서산시가 부담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 장치를 설치한 개인택시 기사 김제경(73·충남 서산시)씨는 “급가속 방지는 물론 과속 카메라에 걸릴 일이 없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을 준다”며 “다만 GPS 기능을 자주 업그레이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개인택시 등 200대에 이 장치를 설치했다. 충남 천안시 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측은 올해 전국의 택시와 화물차 등 3260대에 이 장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 사업자에게는 대당 20만원, 개인사업자에겐 대당 32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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