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유지… JTBC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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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능 ‘최강야구’에 감독으로 출연한 모습. JTBC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제작진이 독립해 만든 ‘불꽃야구’가 법원의 제작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6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부장판사 등)는 스튜디오 C1이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하며, 이는 JTBC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JTBC가 스튜디오 C1 측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하겠다며 선을 그었고, 이에 반발한 스튜디오 C1은 기존 출연진을 그대로 기용해 유튜브 채널 ‘불꽃야구’를 개설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JTBC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구성, 출연진, 경기 방식 등이 ‘최강야구’와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각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스튜디오 C1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들은 최근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며,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제작 금지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경기를 강행할 경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에서도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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