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섭, 정원오 ‘선거법 위반’ 고발…“장예찬 유죄면 정원오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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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정원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조사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후보 측은 “적법한 방식”이라며 맞섰다.

김재섭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례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그는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조사 논란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불거졌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 홍보물이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지지율을 재계산해 실제보다 격차를 부풀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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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정원오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라며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왜곡이나 허위가 아니라 경선 기준을 반영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 장예찬 사례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당선 가능성을 1위로 둔갑시킨 명백한 허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백분율 환산을 문제 삼아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원팀 정신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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