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져...불이익 준 사용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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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7일 기후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인데, 유급휴가일이 4일로 늘어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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