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 함량 따라 설탕부담금 차등 부과” 제안…이 경우 콜라 500㎖ 150원

본문

bt30b62aa0c15435c9c6ce28d67cff95e2.jpg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레드불 같은 탄산음료나 에너지음료는 L당 300원이 부과된다. 이들 제품은 각각 250㎖ 캔 기준 27g의 당류가 들어있는데, 한 캔에 설탕 부담금 75원이 붙는 것이다. 500㎖ 페트의 경우 설탕 부담금은 150원이다.

박 교수의 제안은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 등이 포함된다. 부담 의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에게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단기 효과가 있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첫해 수입(4435억원)을 고려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를 2276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과 대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설탕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당음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이 부과되면 경영이 너무 힘들어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설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저당 음료나 제로슈거 음료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태도를 바꾸고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도록 하는 데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99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