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무죄에 항소…“법 기술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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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판결이 법리 해석에 치우쳐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파손을 실행한 지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직접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직접 증거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큰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표가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이용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사건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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