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료 중유 정상유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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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청 제공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둔갑해 납품한 유통업자 등 일당 8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해상유류 판매업자인 총책 A(63)씨를 구속하고 알선책과 공범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1098만ℓ를 외항선에 공급하고 같은 기간 30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74만ℓ를 관공선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직원에게 시켜 출하 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석유제품을 정상유로 둔감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으로 A씨는 중유 27억원과 경우 5억원 등 모두 32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던 기존 수법과 달리 무자료 석유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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